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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잘못된 양악수술, 장기간 턱통증에 시달릴 수 있어"
이름 : 서울턱치과
# 직장여성 이 모 씨는 몇 해 전부터 느껴지는 묵직한 턱의 통증으로 고생했다.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쉽게 말했지만 5년 전 양악수술을 받은 터라 혹 관련 부작용일까 싶어 치과를 가야 할지 아니면 치과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양악수술 부작용이 우려되면 차라리 구강악안면치과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라’는 조언을 듣고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후 충격에 빠져 들었다. 5년 전 받은 수술은 무늬만 양악수술이었지 실제는 양쪽 턱만 깎아 놓은 사각턱수술에 불과, 부정교합이 심해 턱의 맞물림이 크게 어긋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을 보면 위의 경우처럼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양악수술을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사각턱수술에 불과해 오랜 기간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재수술을 받거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시간 당사자가 겪은 고통을 보상받기란 쉽지 않다.

서울턱치과 강진한 원장은 “교합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모습만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정치료는 배제한 채 사각턱수술만 하는 경우 어느 한쪽 턱만 과도하게 깎여 추후 재수술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잘못된 턱의 위치가 점점 삐뚤어져 턱의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과 치료에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환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해를 돕지 않은 처사는 충분히 병원 측의 과실로 볼 수 있다”며 “의료진의 윤리에 명백히 어긋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악수술 등의 시행을 결정할 경우 원치 않는 수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술 전 의사에게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또 수술 동의서에 무조건 서명만 할 게 아니라 자신이 무슨 수술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의료정보를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원장은 “잘못된 양악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위한 상담과 진단 시 세부 수술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의료기관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시사오늘 설동훈기자

[원문출처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16]
2017-12-19 03:22:23 pm